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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편의 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

    관리자
  • 조회수

    104
  • 등록일

    02-09

*장애인의 범위

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등

② 기타 특수·중복 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등



*장애인의 증명

①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나 증빙 서류 미제출 시에 협회로부터 '편의 제공' 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
*증빙 서류

-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

-해당 주민 자치 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


*장애 유형 별 실기 시험 시간의 차등이 주어집니다.

-청각, 지적 및 발달 장애의 경우 : 준비 10분, 시연 및 정리 15분 추가

-시각 장애의 경우 : 준비 15분, 시연 및 정리 20분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