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
관리자조회수
104등록일
02-09*장애인의 범위
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등
② 기타 특수·중복 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등
*장애인의 증명
①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나 증빙 서류 미제출 시에 협회로부터 '편의 제공' 을 받을 수 없습니다.
*증빙 서류
-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
-해당 주민 자치 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
*장애 유형 별 실기 시험 시간의 차등이 주어집니다.
-청각, 지적 및 발달 장애의 경우 : 준비 10분, 시연 및 정리 15분 추가
-시각 장애의 경우 : 준비 15분, 시연 및 정리 20분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