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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안내

  • 작성자

    관리자
  • 조회수

    77
  • 등록일

    02-09

*부정행위 해당 사항 안내


① 시험 도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
②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타인과 교환하는 자

③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

④ 타인을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는 자

⑤ 시험 도중 문제와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

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(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도 포함)

⑦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
⑧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작성 및 제출한 자

⑨ 타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자

⑩ 다른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

*부정행위자 처리규정


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