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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등록일
02-09*부정행위 해당 사항 안내
① 시험 도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②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타인과 교환하는 자
③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
④ 타인을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는 자
⑤ 시험 도중 문제와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
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(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도 포함)
⑦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⑧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작성 및 제출한 자
⑨ 타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자
⑩ 다른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*부정행위자 처리규정
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