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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09시험 시작일 이전,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% 환불 처리해드립니다.
- 수험자의 직계 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)이 사망한 경우
-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
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연락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(팩스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).
*제출서류
-직계가족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, 사망진단서
-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확인서, 진단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