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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환불 규정 안내

  • 작성자

    관리자
  • 조회수

    63
  • 등록일

    02-09

시험 시작일 이전,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% 환불 처리해드립니다.


- 수험자의 직계 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)이 사망한 경우

-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



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연락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(팩스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).



*제출서류


-직계가족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, 사망진단서

-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확인서, 진단서 등